접수일자 :
2010-04-16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블록쌓기방탈출 (MEGA BLOKS)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 안에 블록을 쌓아 방을 탈출하는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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