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7
심의일자 :
2010-07-16
제목
본투파이어(borntofir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폴란드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미군이 개입하는 내용의 FPS 게임물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총이나 칼 등으로 공격하고, 대결 장면이 사실적이며, 신체 분리 및 혈흔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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