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2
심의일자 :
2011-03-04
제목
Lock ‘n’ Chase (락 '앤' 체이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를 배경으로 적의 추격을 피해 아이템을 모으는 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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