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보더랜드 시리즈 6종을 합본으로 구성된 합본팩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내 장면에서 피가 튀는 과도한 선혈과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b*t*h, d*ck, as**ole 등 표현의 빈도와 정도가 높게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장면에서 술과 마약류를 음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