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04
심의일자 :
2012-12-21
제목
온라인삼국지 파이널 + (온라인삼국지 파이널 플러스)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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