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4명의 볼트헌터 중 1명이 되어 각종 몬스터, 싸이코 등에 맞서 싸우는 1인칭 FPS 게임물로 기존 보더랜드2를 싱글플레이 VR로 변환하였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칼 등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몬스터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묘사가 존재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표현 - “f**k,” “sh*t,” and “a*shole” 등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