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3

심의일자 : 2012-11-30

제목 Burn the Rope (번 더 로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솔 기반이며,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밧줄을 회전시켜 불꽃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밧줄을 많이 태우는 내용으로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