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08
심의일자 :
2017-08-11
제목
사막작전
신청사
싱크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막작전에 투입되기 위하여 사격 훈련 후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의 VR 전용 1인칭 FPS게임
단순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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