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08

심의일자 : 2017-08-11

제목 사막작전
신청사 싱크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막작전에 투입되기 위하여 사격 훈련 후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의 VR 전용 1인칭 FPS게임

단순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