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25
심의일자 :
2011-08-03
제목
Tales of Monkey Island (테일즈 오브 몽키 아일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한 주술에 오염된 캐러비안 일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칼을 이용한 전투가 만화적으로 표현되며, 경미한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해 마실 수 있으며, 자판기에서 해골이 그려져 있는 술병을 얻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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