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포켓몬스터 블랙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켓몬’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다른 트레이너와 대전을 펼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RPG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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