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Memory (메모리)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가 블록을 뒤집어가며 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임으로, 뒤집혀진 그림의 이미지와 위치를 기억해내어 연속적으로 맞추어야 함.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