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1

심의일자 : 2010-10-22

제목 메탈메이즈(Metal Maze)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액션게임으로 장르의 특성상 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표현 및 타격효과에 대한 묘사가 있음.

게임 내 아이템 조합 시 성공확률을 높여주는 캐시 아이템이 있으나, 조합 실패시 아이템 및 캐시 아이템이 사라져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