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1
심의일자 :
2010-10-22
제목
메탈메이즈(Metal Maze)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액션게임으로 장르의 특성상 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표현 및 타격효과에 대한 묘사가 있음.
게임 내 아이템 조합 시 성공확률을 높여주는 캐시 아이템이 있으나, 조합 실패시 아이템 및 캐시 아이템이 사라져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