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05
심의일자 :
2013-07-17
제목
シャドウ・ザ・ヘッジホッグ (섀도우 더 헤지혹)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소닉의 라이벌 "쉐도우"를 움직여, 곳곳의 링을 모아 종료 지점에 도착하는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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