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7-08

제목 노바2 (Nova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 캐릭터 간 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주 내용이며 무기류가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서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