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8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The Legend of Zelda: Link‘s Awakening DX(더 레전드 오브 젤다: 링크 어웨이크닝 디럭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98년 닌텐도 게임보이용으로 발매되었던 어드벤쳐 게임물로, 3DS 버전으로 이식하였음
주인공 링크의 섬을 탈출하기 위한 모험을 그린 단독형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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