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1
심의일자 :
2012-11-28
제목
쫄병스낵훔치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자에게 들키지 않고 과자를 훔쳐오는 단순한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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