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6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어둠의 해결사 KAGE 섀도우 오브 더 닌자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초 거대국가 로라시아를 사천마장군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잠인한 두 닌자의 모험을 다룬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기계, 로봇 및 동물, 인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