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6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어둠의 해결사 KAGE 섀도우 오브 더 닌자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초 거대국가 로라시아를 사천마장군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잠인한 두 닌자의 모험을 다룬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기계, 로봇 및 동물, 인간 등 다양한 형태의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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