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8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ファントム・ブレイブ PORTABLE(팬텀 브레이브 PORTABLE)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귀엽게 표현된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전투를 벌이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성이 표현되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고 선정,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는 게임으로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표시함.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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