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원작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여 판타지적 배경에 다양한 유형의 종족 · 인물 등이 등장하며, 캐릭터의 성장과 전투 · 탐험 등의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중접속 온라인 RPG게임.
일부 동굴과 지하 던전 등이 어두운 분위기로 설정되고 인간 캐릭터와 유사 생명체 등에 대한 공격이 표현되나, 판타지에 등장하는 각 종족의 출현과 전투과정 등을 묘사한 것으로 만화적이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혐오 및 공포에 대한 유발이 경미하고 폭력성이 부각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됨.
범죄는 도둑 행위와 관련된 퀘스트 등을 근거로 함. 이러한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이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긴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음. 그럼에도 게임 소재로써 부적합하다는 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 지적된 요소가 잔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 요소 내용정보 표시를 권고함.
술과 같은 약물의 형태가 일부 아이템의 효과로 응용되어 있음. 그러나 수많은 아이템 중 극히 일부이고 약초의 채집 및 제조(연금술)가 게임물의 주요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를 현대의 마약 · 환각 · 중독 등 약물과 유사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또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물약 아이템들은 회복 ·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물약과 균형 있게 위치하므로 본 게임에서 나타나는 약물 형태의 아이템들은 경미한 약물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