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4
심의일자 :
2011-02-16
제목
로그앤(RogueN)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계로부터 오딧세이 왕국을 침범한 마물들을 게이머들이 물리쳐나간다는 모험의 스토리를 갖춘 롤플레잉 게임
비사실적인 무기류(칼)의 표현이 있으며,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표현 및 타격효과가 자주 표현되나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표현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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