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17
심의일자 :
2016-12-02
제목
PaRappa The Rapper (파라파 더 래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라파가 여자친구 써니퍼니를 위해 수행을 거듭하는 내용의 리듬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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