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8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그랑메르
신청사
맥스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을 통해 즐길수 있는 낚시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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