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0

심의일자 : 2010-07-28

제목 탱키온(TankyO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니 탱크를 이용한 대전 액션 게임

탱크나 포탑 등의 무기 표현과 폭발 효과가 있으나,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