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0
심의일자 :
2010-07-28
제목
탱키온(TankyO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니 탱크를 이용한 대전 액션 게임
탱크나 포탑 등의 무기 표현과 폭발 효과가 있으나,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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