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09

심의일자 : 2015-01-16

제목 TCG BATTLE
신청사 미러 게임즈 (Mirror Games)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의 생성과 조합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TCG 방식의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