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09
심의일자 :
2015-01-16
제목
TCG BATTLE
신청사
미러 게임즈 (Mirror Games)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의 생성과 조합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TCG 방식의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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