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1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FIFA11(피파11)_PC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제 선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축구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