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0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주선 온라인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터넷 무협소설인 "주선"이 게임의 원작인 Mmorpg임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 및 선혈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