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31
심의일자 :
2013-02-15
제목
몬스터즈 러브 캔디(Monsters Love Cand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동일한 이미지를 세 개 이상 연결시켜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퍼즐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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