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26
심의일자 :
2025-06-13
제목
더블 드래곤 피구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더블 드래곤 시리즈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팀을 편성하여 피구를 진행하는 스포츠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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