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13
심의일자 :
2026-07-24
제목
모바일 등급분류 테스트003
신청사
김대규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 개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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