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은하계 가장자리에 위치한 우주 콜로니를 탐험하며 콜로니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계획에 없던 변수로서 활동하는 1인칭 RPG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붉은색 선혈표현과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D**m, F**k, S**t 등의 욕설이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과 음주 장면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