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08

심의일자 : 2018-08-24

제목 Child Of Light (차일드 오브 라이트) Switch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밤의 여왕에 의해 위기에 빠진 레무리아 왕국을 구하기 위한 소녀 오로라의 모험을 다룬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판타지 캐릭터들과 진행되는 턴제 방식의 2D 전투방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