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16
심의일자 :
2014-07-25
제목
Monopoly+ (모노폴리 플러스)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굴려 게임을 진행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도착하게 되는 지역의 땅을 매입한 후 건물을 짓고 상대방에게 통행료 또는 임대료를 부과하여 재산을 불리는 게임
유명한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3D네트워크 게임물로 제작한 퍼즐게임으로, 누구나 게임을 즐기기에 무리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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