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0-05
심의일자 :
2018-10-17
제목
라스트킬(LastKill)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웹기반 MMORPG 게임물로 화려한 그래픽과 스킬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골드’을 이용하여 상점에서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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