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6

심의일자 : 2011-05-20

제목 솔저오브포춘온라인(SOLDIER OF FORTUNE online)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분쟁지역을 배경으로 용병들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1인칭 슈팅 온라인게임으로서, 현대 군사무기를 사용하여 이용자간의 대결을 통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필수적인 FPS게임으로 사용되는 무기묘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