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클랜워즈
신청사
주식회사 큐빅 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이용해 다른 이용자와 턴 방식으로 대결하는 스마트폰용 웹 게임으로, 약탈 및 캐시를 통한 이용자 간 거래시스템 등은 구현되어 있지 않아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