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클랜워즈
신청사 주식회사 큐빅 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이용해 다른 이용자와 턴 방식으로 대결하는 스마트폰용 웹 게임으로, 약탈 및 캐시를 통한 이용자 간 거래시스템 등은 구현되어 있지 않아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