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작인 ‘용과 같이8’의 등장인물이었던 ‘마지마 고로’가 기억을 잃은 채 태평양의 외딴 섬에 흘러들어가서 해적들과 맞서는 내용을 다룬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등장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신체 노출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가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다양한 미니게임 중 카지노와 마작 등의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