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다양한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 전개에 따라 동료와 함께 모험을 즐기는 RPG 게임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게임진행 중 NPC의 선정적인 노출이 존재함 *과도한 폭력 표현 -검, 도끼 등의 무기류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묘사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캐릭터간 대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