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09
심의일자 :
2013-04-24
제목
AMY (에이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들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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