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4세기 중반의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잠입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칼, 화살 등을 이용한 전투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표현, 시체표현이 등장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쥐 때들이 등장하며, 인간을 먹는 등 과도한 혐오감 표현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