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3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에이펙스(APEX)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게임모드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3인칭 PC슈팅(TPS)액션 온라인 게임으로서,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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