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1
심의일자 :
2012-10-31
제목
패자천하
신청사
(주)패스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영토 관리 및 세력 확장, 전투 등을 진행하는 웹 기반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내에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음)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