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9
심의일자 :
2009-11-27
제목
AFTER BURNER CLIMAX (애프터 버너 클라이맥스)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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