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6
심의일자 :
2012-03-14
제목
Max Payne (맥스 페인)
신청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가족을 잃은 형사의 복수를 다룬 액션게임물로, 사실적인 총기류의 표현과 전투 시 선혈의 표현이 있음
이를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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