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가 울버린을 조작하여 인류와 돌연변이를 모두 위협하는 존재를 막기 위해 싸우는 3인칭 액션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공격 및 피격 시 빈번하게 검붉은 선혈이 발생하며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게임 내 대화에서 ‘f**k’, ‘a**h***’ 등의 욕설과 비속어가 자주 나옴)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주가 가능하며 이벤트 씬에서 음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