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7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정글의 법칙
신청사
프리아이피오(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신의 유닛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복제이동하고 교체하여 보드 상에 상대방보다 더 많은 유닛을 보유하게 되면 승리하는 퍼즐보드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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