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용의 침략을 막는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적인 내용, 성행위 연상 등의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전투표현과 선혈, 신체훼손의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주거침입, 물건 훔치기, 암살퀘스트 등이 가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진행 중 주류등을 음용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