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짝맞추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한시간 내에 가려진 카드를 뒤집어 같은 카드들을 찾아내어 단계를 클리어하는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