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살인저택에 초대된 희생자들이 그들을 쫓는 살인마를 피해 저택을 탈출하고자 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연출에서 선혈 및 신체훼손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X, MXXX 등의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가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놀라는 연출과 살해 당할때의 고어적인 표현이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선택에 따라 술을 섭취하는 음주가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