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용이 다시 깨어난 스카이림에서, 용의 피를 지닌 주인공 ‘드래곤본’이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운명에 맞서는 모험을 그린 RPG
* 무기류를 사용한 과도한 살상과 다량의 선혈, 구체적인 신체훼손 표현 - 칼과 도끼를 사용한 신체훼손, 불에 탄 시신 등 과도하고 구체적인 폭력행위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범죄행위 가능 - 절도, 소매치기, 묻지마 살인 등 이용자가 범죄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 가능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음주 및 규제 약물의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 - 이용자의 선택에 까라 자유롭게 음주, 규제 약물 사용이 가능하며, 약물의 상호작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