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0-05
심의일자 :
2021-10-21
제목
엔드리스판타지 웹게임
신청사
박찬성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40개의 마을을 서로 빼앗고 뺏기는 내용을 담은 웹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 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소를 통해 유료 재화인 ‘포인트’, ‘골드’로 거래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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