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0-05

심의일자 : 2021-10-21

제목 엔드리스판타지 웹게임
신청사 박찬성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40개의 마을을 서로 빼앗고 뺏기는 내용을 담은 웹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 내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소를 통해 유료 재화인 ‘포인트’, ‘골드’로 거래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